페이코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박범석)은 가상자산 사업자인 페이프로토콜AG가 빗썸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페이프로토콜AG의 해외 서비스 실적이나 성장성이 국내 서비스 정지 여파를 상쇄해 페이코인의 가치나 안정성이 유지될 정도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국내 주요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인 닥사는 지난달 31일 페이코인에 대한 거래지원을 14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종료하는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지난 1월 페이코인이 은행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페이프로토콜AG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를 불수리한 데 따른 조치였다.
닥사는 “페이코인이 유의 종목 지정 만료일(3월 31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못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 유의 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다”면서 “급격한 사업 변동과 해외 결제 사업의 성과 및 방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투자자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페이코인AG는 이에 대해 “글로벌 가상자산 연계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는 FIU의 불수리 통보로 국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더라도 거래지원을 종료할 정도로 급격한 사업적 변동이 없다”면서 지난 8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빗썸의 상장폐지 결정으로 기존 페이코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일정 부분 손상되는 면이 있다”면서도 “빗썸이 특정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고 미리 알린 점 등에 비춰 이번 결정이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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