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 미납금’ 55억 환수되나… 신탁사 추징 불복 소송 패소

‘전두환 추징 미납금’ 55억 환수되나… 신탁사 추징 불복 소송 패소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3-04-07 17:47
수정 2023-04-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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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2205억 중 58% 수준 환수
1심 확정되면 55억 추가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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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빈소 조문하는 조문객들
전두환 빈소 조문하는 조문객들 조문객들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 씨의 빈소에서 조문을 하고 있다. 2021.11.24. 공동취재사진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일가 땅의 공매 수익을 추징하는 데 반발해 신탁사(재산 관리와 처분을 대신 맡은 회사)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전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경기 오산의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의 땅값 추징을 둘러싼 소송으로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전씨 미납 추징금 중 55억원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7일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의 처분으로 정부 재산 등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절차를 뜻한다.

전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2205억 추징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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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오른쪽) 전 대통령이 1996년 12·12 및 5·18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노태우 전 대통령과 출석한 모습.1996.9.2.서울신문 DB
전두환(오른쪽) 전 대통령이 1996년 12·12 및 5·18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노태우 전 대통령과 출석한 모습.1996.9.2.서울신문 DB
검찰은 2013년 전씨의 추징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 임야는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 6000만원이 배분됐다.

이에 교보자산신탁은 같은 해 7월 압류를 취소하라며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에는 3필지의 공매대금 배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검찰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해 2필지의 땅값 20억 5200여만원을 국고로 귀속했다. 그러나 이번 배분 취소 소송 대상인 3필지는 아직 환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국가가 지금까지 전씨에게서 환수한 추징금은 1283억가량으로 법원 선고액의 58% 수준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추가로 55억원을 환수하게 된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추징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 없어 나머지 미납 추징금 922억원 중 867억원가량은 미납 상태로 남게 된다.

이번 판결에 대한 상소 가능성도 남아 있어 55억원에 대한 추징이 바로 이뤄지긴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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