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본공제 6억→9억원 상향
부부 공동명의 공제액 18억원으로
서울 강남 84㎡ 아파트 공동명의자
초고가 아파트 외 종부세 면제 예상
강북권에선 84㎡ 단독명의 1주택자
용산구 일부 외 대부분 종부세 탈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 역대 최대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인 18.6% 하락했다. 사진은 22일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2023. 3. 22. 연합뉴스
27일 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4㎡를 기준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서울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를 제외하고 대부분 종부세 대상에서 배제된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면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기본공제액도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6억원 올랐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 75.3%를 적용하면 공시가 18억원은 시가로 24억원에 달한다. 강남권에서 84㎡의 공시가가 18억원을 넘는 곳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26억 8300만원)·래미안퍼스티지(21억 8000만원),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20억 5000만원)·개포우성1차(18억 8700만원), 도곡동 도곡렉슬(18억 6500만원) 등 일부 초고가 아파트에 불과했다.
서초구 서초푸르지오써밋(17억 9700만원), 강남구 대치동 대치아이파크(17억 7400만원),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스(17억 1400만원) 등의 84㎡는 공시가 18억원 이하여서 이들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한 채를 보유했을 땐 종부세 대상에서 배제된다.
서울 강북권에서는 84㎡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보유한 1주택자들이 대부분 종부세에서 탈출한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억원 상향된 결과다. 공시가 현실화율 75.3%를 적용하면 공시가 12억원은 시가로 16억원 안팎이다. 일부 개별 아파트의 공시가격 대비 시세에 따라 시가 18억원 안팎도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
서울 강북권의 주요 아파트로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대우·한가람,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 노원구 중계동 중계5단지주공, 은평구 응암동 녹번역e편한세상캐슬,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광진구 광장동 광장현대파크빌, 종로구 홍파동 경희궁자이2단지, 서대문구 북아현동 e편한세상신촌, 양천구 신정동 목동힐스테이트, 동대문구 답십리동 래미안위브, 성동구 하왕십리동 센트라스 등이 있다. 이들 아파트 가운데 84㎡의 공시가가 12억원이 넘는 곳은 한강대우(14억 1700만원), 한가람(15억 1100만원), 경희궁자이2단지(12억 6100만원) 등 3곳뿐이다.
세종이나 부산, 경기 성남 분당, 인천 연수구 송도 등에 있는 84㎡ 아파트 중에서도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찾기가 어렵다. 이제 아파트 1주택자 대부분 종부세를 내지 않고, 서울 강남에서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십중팔구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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