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제라도 입법에 뜻을 모았다니 다행이지만 만시지탄의 한숨도 나온다. 이런 법안을 뭉개서는 미래산업의 신규 투자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 빤한데, 입법에 이미 10개월 넘게 허비했다.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 민생 법안들이 이것 말고도 줄줄이 쌓였다. 지난해 일몰 기한이 끝난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는 후속 입법이 안 돼 생업 현장에서 발을 동동 구른다. 임대료 지원법이나 에너지 요금 지원법 등은 소상공인들이 목을 빼고 기다린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등 핵심 부동산 규제완화법들도 오도 가도 못하고 국회에 묶여 있다. 정부는 강도 높은 규제완화 정책을 쏟아내는데, 입법이 조금도 받쳐 주지 않으니 시장 혼란만 되레 가중되는 판이다.
정쟁으로 협치가 실종되면서 시시각각 민생이 멍드는 현실은 곳곳에서 피부로 실감된다. 검찰이 대장동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를 곧 기소하면 거야의 ‘쌍특검’ 맞불 시비는 또 거세질 게 뻔하다. 국회의 기본 책무는 첫째도 둘째도 입법이다. 어떤 명분도 민생 법안에 우선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기 바란다.
2023-03-20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