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폭력 대책, 교육과 법치 조화 이뤄야

[사설] 학교폭력 대책, 교육과 법치 조화 이뤄야

입력 2023-03-01 00:11
수정 2023-03-0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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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방지법’ 제정 촉구하는 강득구 민주당 의원
‘정순신 아들 방지법’ 제정 촉구하는 강득구 민주당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지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 요구 및 ‘정순신 아들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아들의 과거 학교폭력 문제로 정순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 하루 만에 물러난 일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에 학교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잘나가던 연예인이나 유명 선수가 과거 학폭 문제로 발목이 잡히는 일이 흔한 일이 됐고, 학폭 문제를 다룬 드라마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망인 넷플릭스를 통해 나라 안팎에서 큰 인기를 끄는 것 역시 그 심각성과 폐해가 남의 일이 아닌 지경이 됐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의 부산스러운 모습이 외려 생뚱맞은 상황인 것이다.

학교폭력의 일상화는 수치로도 입증된다. 지난해 초중고에서 제기된 학교폭력은 2만건에 육박한다. 신고되지 않은 경우를 감안하면 그 수치는 훨씬 높을 것이다. 성장기 학생에게 학폭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심신에 남긴다. 당장 학교생활을 이어 가기 어려울뿐더러 성인이 된 뒤에도 그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는다. 가해 학생 역시 비뚤어진 인성을 학교에서 바로잡지 못할 경우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피해자 못지않게 치유돼야 할 대상이라고 하겠다.

윤 대통령은 학교폭력 근절을 당부하며 교실에서의 법치를 강조했다. 교육을 앞세운 온정주의에 치우칠 경우 제대로 된 처방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정 전 본부장의 경우처럼 학교폭력 문제가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결과가 나오기까지 학폭 여부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못하는 등의 제도적 맹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부분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학교폭력 문제를 법의 잣대로만 대응할 수도 없는 일이다. 징벌 위주의 기계적 대응으로는 안으로 곪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어렵다. 피해자 회복과 가해자 교화를 보다 면밀하게 다듬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2023-03-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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