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시민 부담 경감...택시·도시가스·상수도·하수도·쓰레기봉투 등 대상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인천광역시청 전경.
동결 대상은 택시·시내버스·지하철·도시가스·상수도·하수도·쓰레기봉투 요금이다.
인천시는 지난 1일 택시 요금 인상을 단행한 서울시처럼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상반기에는 올리지 않기로 했다.
또 올해 1월부터 인상한 하수도요금도 상반기 중에는 인상분만큼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결정에 따라 시내버스요금 189억원,지하철요금 50억원 가량의 시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올해 하반기 인상이 예정된 공공요금도 서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추진하고 교통요금은 서울시·경기도와 협의해 균형을 맞춰가기로 했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을 추진하는 만큼 관계자들의 이해와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