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건배당오류로 중대재해처벌법 선고 연기...창원지법 마산지원 등

재판부 사건배당오류로 중대재해처벌법 선고 연기...창원지법 마산지원 등

강원식 기자
입력 2023-02-03 14:38
수정 2023-02-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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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판부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
선고 이틀전 발견해 뒤늦게 수정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사건 가운데 첫 판결로 예정됐던 경남 창원 한국제강과 대표이사에 대한 선고가 재판부의 배당 오류로 연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의 사건 배당 오류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가 연기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의 사건 배당 오류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가 연기됐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합의부’인 형사1부(부장 김영욱)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과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이날 열 예정이었으나 연기했다.

마산지원은 단독 재판부가 맡아야 하는 해당 사건을 합의부로 잘못 배당해 공판을 진행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오류를 수정해 다음 달 24일 다시 공판을 열기로 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단독 재판부가 맡아야 한다. 그러나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이번 한국제강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해 사건 심리를 진행했다.

법원조직법상 형사사건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은 합의부에 배당하고 그 이하는 단독 재판부가 관할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 조항을 통해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하도록 했다.

마산지원은 한국제강 사건에 대해 이 조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관행대로 합의부에 배당해 공판을 진행했다.

이같은 오류를 알지 못하고 선고까지 했다면 재판 관할 위반으로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가 된다.

마산지원은 선고 이틀전에 이같은 오류를 인지하고 수정했다.

마산지원은 이 사건을 단독 재판부에 재배당하지 않고 ‘재정합의’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재정합의는 사건 내용을 따져 단독 재판부 사건을 합의부로 배당하는 것이다.

철강제조업체인 한국제강은 지난해 3월 하도급 업체 60대 노동자가 설비 보수 과정에서 떨어진 크레인 방열판에 깔려 숨져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한국제강 대표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하도급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한 차례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고, 검사가 대표와 법인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1억 5000만원 등 구형까지 마쳤다.

경남에서는 한국제강 사건 외에도 창원지법 통영지원이 맡은 고성 삼강에스앤씨 사건도 같은 이유로 합의부에 잘못 배당돼 통영지원은 사건을 재배당한 뒤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법률을 가장 잘 아는 집단에서 선고 이틀 전에 오류를 발견했다는 것은 사법부가 허술하게 재판에 임했다는 것으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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