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안피우는 남편, 돌연 ‘니코틴 중독’ 사망…무슨 일이

담배 안피우는 남편, 돌연 ‘니코틴 중독’ 사망…무슨 일이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1-30 17:53
수정 2023-01-3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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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숫가루 먹고 복통 호소 남편 ‘사망’
아내, 사망 직전 니코틴 용액 구매 확인
2심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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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숫가루 자료사진. 123RF
미숫가루 자료사진. 123RF
8년째 담배를 피지 않았던 남편이 돌연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다.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37·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남편이 담배를 많이 피운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지만 남편이 숨지기 직전 타르가 함유된 니코틴 용액을 사는 모습이 포착됐다.

아내 “남편, 담배 많이 피워”…8년째 금연 확인A씨는 2021년 지난 5월 27일 갑자기 사망한 남편 B(46·남)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자 B씨 시신을 부검했고, 두 달 뒤인 7월 25일 니코틴 중독사라는 부검 결과를 통보받았다.

B씨가 8년 전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단순 변사가 아니라고 판단, 강력 사건으로 전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B씨가 사망 전날 미숫가루를 마시고 출근한 뒤 점심 때 복통을 느끼고 A씨에게 전화해 “혹시 아까 미숫가루에 상한 꿀을 탄 것 아니냐”는 내용의 통화내용을 확보했다.

또 B씨 사망 며칠 전 A씨가 자택 근처 전자담배 판매업소에서 타르가 섞인 니코틴 용액을 구매한 사실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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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구속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1억원’ 수령인 아내로 된 남편 명의 보험도경찰은 A씨가 치사 농도인 3.7㎎이 넘는 니코틴 용액을 미숫가루에 탄 뒤 B씨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내연 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인 남편의 재산과 보험금을 취급하기 위해 니코틴 원액을 넣은 음식을 3차례 먹게 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검찰 구형에 대해 A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변론하는 대신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한편, A씨는 항소심 판결 전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해 말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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