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중개사 등 150여명 적발
수도권과 대전·경주·광주 등에서 무주택 청년들을 가짜 세입자로 모집한 뒤 청년들을 위한 전세대출금을 조직적으로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강력범죄수사1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34)씨 등 14명을 구속하고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1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 해 4월까지 브로커들이 모집한 가짜 임차인(청년)이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을 받게 한 후 역할 비중에 따라 500만~3000만원씩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먼저 기존 전세보증금만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빌라 등을 무자본 매입했다. 이어 전국 각지에서 브로커들이 모집한 가짜 청년 임차인과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 전세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 최대 1억원에 이르는 전세대출금을 받아 냈다. 이미 살고 있던 기존의 임차인은 그대로 둔 채 이중으로 가짜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런 비정상적 계약에 공인중개사들이 가담했다. 18명의 공인중개사들은 알선하지도 않은 매물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그 대가로 건당 20만~4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은 19세 이상∼33세 이하 청년이 최대 1억원의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해 주는 제도다. 이번 사건은 브로커와 집주인, 세입자가 짜고서 정부의 정책 대출 상품인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을 이른바 ‘먹튀’하는 구조다.
2023-01-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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