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서 혐의 모두 부인

신상진 성남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서 혐의 모두 부인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1-17 14:40
수정 2023-01-17 14: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변호인 “공소 사실 동의못해”

이미지 확대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 동호회원들의 지지 선언과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신상진 성남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1형사부 (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신 시장 측은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신 시장 변호인은 “당시 간담회 형식 모임에 피고인이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의례적인 인사말을 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그 밖에 검찰에서 제시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40여개 체육동호회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NS에 체육동호인 48개 단체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상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 공판은 3월 7일 열린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