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 범행 후 교화 여지 없어”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 공동취재,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 박정길·박정제·박사랑) 심리로 10일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최적의 시간과 장소를 물색하고 경로를 미리 확인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일말의 감정 동요도 없었다”고 짚었다. 또 “극단적 범행을 저지른 이후 전씨에게는 참회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었고 이를 종합하면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씨는 타인에게 분노를 느끼는 일이 생기면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살해와 같은 극단 형태의 범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동일한 범행 방지를 위해 가장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재범 가능성과 재발 방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9시쯤 스토킹하던 피해자가 역무원으로 일하던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피해자는 전씨로부터 스토킹과 불법촬영 등 피해를 당하고 전씨를 고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해당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는 등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전씨는 선고를 하루 앞둔 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스토킹 등 혐의에 대해 지난해 9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전씨 양측이 모두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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