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고용’ 법제화 추진
경기 위축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해 현장형 핵심 인력을 신속히 양성하고, 외국인력을 역대 최다인 11만명 도입한다.
경영계를 중심으로 보완 요구가 꾸준히 제기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맞벌이 부부의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 명당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릴 방침이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 상한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자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기업의 고령자 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노동부는 정년이 된 사람을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한 사람을 일정한 기간에 재고용하는 것을 일컫는 계속고용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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