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 요청 따라 ‘112시스템’ 등록
가해자, 범행 후 극단적 선택
가해자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리
피해 여성은 112 신고 때 가장 먼저 출동하는 ‘112시스템 등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9시 53분쯤 안성시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 인근에서 A(54)씨가 자신의 전 부인 B(5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직접 구매했으며 피해자 상태를 확인한 결과 A씨가 B씨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10년 전 이혼했다가 재결합했으며, 최근 다시 별거 중 재산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욕설과 위협적 발언을 하자, B씨는 지난달 20일 경찰을 찾아 신고했다.
다만 B씨는 지난달 신고 당시 경찰의 ‘피해자 안전조치’ 항목 중 스마트워치 착용, 맞춤형 순찰 등은 거부하고 ‘112시스템 등록’만 요청했다.
112시스템에 등록하면 당사자가 112에 신고할 경우 인근 경찰이 최우선적으로 출동하는 시스템이다. 경찰은 B씨의 요청에 따라 내달 19일까지 60일 동안 ‘112시스템’에 등록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담 후 피해자 보호조치를 안내했지만 스마트워치 착용, 맞춤형 순찰 등은 거부하고 112시스템 등록만 요청했다”며 “B씨가 A씨와 별거 중인 데다 A씨가 자신의 집 주소를 몰랐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자체 조사 결과 B씨에 대한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선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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