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30대 운전자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아 5.4㎞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음주운전 사건으로 항소심 공판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또 음주운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전력이 있는 점을 볼 때, 준법의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