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공무원인 A씨는 고용안정정보망 워크넷 구인·구직 등록, 구직자 자료 입력 및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이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의 전화번호를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해 지난 2017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5개월간 4명의 여성에게 6차례에 걸쳐 카톡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지자체는 A씨가 고용안정정보망 시스템 구인·구직 등록 대상자들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해 중징계 처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