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64원 올려야 사채 상환”
여야, 임시국회서 통과 재추진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결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03인,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2022.12.8 연합뉴스
당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던 법안이다. 여야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연내 통과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인해 30조원이 넘는 역대 최악의 적자를 기록 중인 한전은 11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와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조기 수립하고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 자구 노력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법 부결 다음날인 지난 9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전과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한전의 필수적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차기 임시국회 중에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전채 발행 없이 전력 대금을 결제하고 현행 한전법을 위반하지 않고 한도가 초과한 사채를 상환하려면 내년 1분기(1∼3월) 안에 전기료를 1㎾h당 약 64원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통상 전기요금 1㎾h당 1원을 올리면 연간 5000억원가량의 한전 매출이 증가한다.
산업부는 내년 3월까지 한전채 발행 잔액을 약 72조원으로 추산하고 현행법에 따른 한전채 발행 한도를 약 40조원으로 계산해 32조원의 간극을 전기요금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전기료는 세 번에 걸쳐 19.3원이 인상됐는데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올해 인상분의 3배 이상을 인상해야 하는 셈이다.
2022-12-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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