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주장 前 매니저, 항소심도 집행유예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주장 前 매니저, 항소심도 집행유예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2-05 17:46
수정 2022-12-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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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

배우 신현준
배우 신현준 서울신문DB
배우 신현준이 갑질을 일삼고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준의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현준 전 매니저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신현준의 매니저로 일하던 2020년 7월 신현준으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그의 가족의 심부름을 하며 부당대우를 받았다고 일부 매체에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현준이 2010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신현준은 A씨가 주장한 모든 내용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동시에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를 훼손하려는 명확한 목적으로 파급력이 큰 매체에 악의적 기사가 게재되도록 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13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다음 날인 14일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부터 약 1년이 지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서는 마약관수사관이 피해자의 투약과 관련해 면담했다는 사정만으로도 매우 긴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프로포폴 투약이 법률로 금지된 행위가 아닌 걸 알면서도 마치 불법으로 투약한 것으로 제보했다는 공소사실은 그 입증이 없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 아래 인터넷 언론 통해 여러 차례 걸쳐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기사 게재토록 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와 오랜 세월 관계를 맺으며 오히려 피해를 본 것은 본인이라며 반성하지 않는다.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벌금형 초과나 동종 범죄 처벌은 없고 부양가족이 있다”며 “기사 작성과 게시는 결국 피고인이 아닌 언론사 기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양형을 설명했다.

한편 신현준과 A씨는 1991년쯤 처음 만나 친구가 됐으며 그 인연으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A씨는 신현준의 로드매니저를 지냈다. 이후 10년 정도 헤어졌다가 A씨가 기획사를 차렸다며 도와달라고 해 2010년부터 6년 동안 소속 배우로 이름을 올렸다고 신현준 측은 전했다. 그러나 A씨가 신현준 주변에 폐를 끼친 것을 알게 돼 관계를 정리하게 됐다는 것이 신현준 측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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