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獨 헤리티지 펀드 투자금 100% 돌려줘라”

금감원 “獨 헤리티지 펀드 투자금 100% 돌려줘라”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2-11-22 20:42
수정 2022-11-2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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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등 6곳 4800억 판매
“거짓·과장 상품 설명, 착오 유발”
일반투자자에 4300억 반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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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원에 육박하는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들이 투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이 결정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결정했다.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에 투자 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할 것도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투자자들은 약 4300억원의 투자 원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의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며 돈을 모았다. 신한투자증권 등 6개사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이 펀드를 판매했으나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2019년 6월 환매가 중단됐다.

분조위는 헤리티지 펀드 상품 제안서의 중요한 내용 대부분이 거짓 또는 과장이었으며, 독일 시행사의 신용도와 재무 상태가 우수하다는 설명도 사실과 달랐다고 봤다. 분조위는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누구도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일반 투자자가 독일 시행사의 시행 능력 등을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헤리티지 펀드 판매 규모는 총 4835억원이다. 금융사 판매 규모는 신한투자증권(3907억원), NH투자증권(243억원), 하나은행(233억원), 우리은행(223억원), 현대차증권(124억원), SK증권(105억원) 등의 순으로 많다. 이 가운데 4300여억원만 반환하라고 결정한 것은 분조위가 조정 대상에서 사전에 내용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은 전문 투자자들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 투자자들은 소송하거나 개별적으로 합의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

분조위의 결정은 권고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 분쟁 조정 신청인과 이들 판매사가 조정안을 접수하고 20일 내에 수용하면 마무리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한투자증권 등 6개사는 법률 등 내부 검토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2-11-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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