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교통 볼모로 잡은 노동계
건설노조 ‘안전운임제’ 지속 촉구
학비노조, 급식실 폐암 대책 요구
“내년도 예산안에 요구 관철” 의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원 1만 8000여명이 2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결의 대회 사전 집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박지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2일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업종 확대, 교통·의료·돌봄 민영화 중단, 공공성 강화 등을 주요 요구 사항으로 내걸었다.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시멘트, 컨테이너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 노동자가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비의 최소 기준을 명시해 적정 임금을 보장받도록 한 제도다. 2020년부터 시행됐지만 일몰제여서 다음달 31일을 끝으로 제도가 중단된다.
화물연대는 이날 당정이 발표한 ‘일몰제 3년 연장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응주 화물연대 교선국장은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 운임비에서 화주의 책임이 면제돼 있다”고 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도 “화주의 책임이 빠진다면 최소 운임비를 보장한다는 취지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25일 파업을 예고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의 요구 사안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교육공무원 간 복리후생비 차별 철폐, 학교급식실 노동자 폐암 대책 등이다. 박정호 학비노조 정책실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1년 사이 폐암으로 사망한 조합원은 5명이지만, 교육부는 노동자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면 내년 3월 신학기에도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전국철도노조는 인력 충원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놓고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25일과 28일로 예정된 본사와의 교섭이 결렬되면 30일부터 총파업에 나선다. 김정섭 서울교통공사노조 교선실장은 “서울시가 지난해 1539명의 인력 감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비상 수송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전국철도노조도 24일 준법투쟁에 이어 다음달 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공정한 승진제도와 보수제도 개편, ‘쪼개기 민영화’로 규정한 철도 구조조정(관제권·시설 보수 이관, 정비사업 민간 개방) 철회, 수송 및 안전대책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2022-11-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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