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사람은 처음”…야간 도로 한가운데 등장에 ‘쿵’

“역주행 사람은 처음”…야간 도로 한가운데 등장에 ‘쿵’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1-21 14:29
수정 2022-11-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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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 보행자 중상해 추정
한문철 “안전거리 미확보…운전자 무죄 쉽지 않아”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행인이 정상주행하는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역주행 차는 많이 봤지만, 역주행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4일 오후 7시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이 도로에는 중앙분리대가 있으며, 차도 양쪽에 인도와 구분되는 보호난간이 설치돼 있다. 사고 장소 주변에는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없다.

제한 속도는 60㎞/h이며 사고 지점 전 삼거리에는 60㎞/h 신호 과속 단속 장치가 설치돼있다. 이에 A씨는 58~62㎞/h 수준으로 제한 속도에 맞춰서 주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A씨는 2차선으로 정상 주행 중이었다. 이때 앞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더니 3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했고, A씨는 2차선에서 역주행으로 걸어오던 행인과 정면충돌했다.

1차선 차량의 목격 영상을 보면 A씨 앞 차량도 간발의 차로 행인을 피한 모습이었다. A씨가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고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사고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한문철 변호사는 “앞차도 사람을 눈앞에서 발견한 거다. 깻잎 한 장 정도 차이로 피했다. 이건 실력이 좋다고 해도 피할 수 없다”며 “운이 좋았다. 여유있게 피한 게 아니라 바로 코앞에서 피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당시 야간이었고 도로 중앙에는 따로 가로등이 존재하지 않아 매우 어두운 상태였다”며 “인명사고여서 경찰에 접수했다. 차 대 사람 사고여서 저를 가해자로 놓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중상해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A씨는 추측했다. 그는 “경찰이나 보험사에서 상대방의 진단에 대해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자세히 말해주지는 않았다”면서 “(우리 보험사에는) 앞선 차량과 (안전)거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도로상 행인이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 곳이 아닌 점을 들어 충분히 무죄가 나올 수 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어떻게 현명하게 사고 처리해야 하냐. 사고 과실 비율은 어떻게 생각하냐. 사고 후 사고자와 보험사, 경찰서 등 현재까지 특별한 연락이 없는데 기다리면 되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다”고 토로했다.

‘한문철 TV’에서 시청자를 대상으로 즉석 투표를 실시한 결과 ‘블랙박스 차량 잘못 있다’가 8%, ‘잘못 없다’가 92%로 나왔다.

그러나 한 변호사는 “안전거리가 문제 될 수 있다. 앞차와의 거리가 24m 정도로 보이는데, 제한속도 60㎞에서는 못 멈춘다. 10m 정도 더 여유를 줬더라면 멈췄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앞차와의 안전거리가 짧아 무죄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마음은 무죄를 주고 싶다. 도로에 사람이 나온다는 걸 예상도 못 하고 피하기도 어렵다. 과감한 판사는 무죄를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판사를 못 만난다면 유죄다”라며 “만약 보행자의 부상이 골절 정도가 아닌 중상해라면 재판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다치신 분도 빨리 회복하길 기원한다. A씨 역시 즉결심판을 가든 재판을 가든 해서 무죄 받으시길 기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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