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라임 판매책’ 수사재개 요청에 답 없는 檢… 피해자 “구제도 못 받아”

[단독] ‘라임 판매책’ 수사재개 요청에 답 없는 檢… 피해자 “구제도 못 받아”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2-11-16 20:48
업데이트 2022-11-17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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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 자본시장법 위반으로만 기소
“사기 혐의엔 기소도 종결도 안 해”
檢 “사기 아닌 알선 등 혐의 적용”
9개월째 묵묵부답 지적엔 “곧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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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 사태’의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한 가운데, 판매 핵심 역할을 했던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 대해 피해자 측이 “사기 혐의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검찰이 9개월째 묵묵부답”이라고 주장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라임 사태 관련 수사재개 신청서’에 따르면 라임 사태 피해자를 대리한 김정철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장씨를 2020년 2월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죄로 각각 고소했다. 별건의 수사인데도 검찰은 장씨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하고 사기죄에 대해선 어떤 설명도 없이 기소도, 종결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사기죄 수사 재개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지난 3월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장씨는 1조원의 투자금을 모은 뒤 라임펀드 부실을 숨기고 이를 집중 판매했던 사건 핵심 인물 중 하나다. 피해자 측은 장씨가 ‘연 8% 확정금리’, ‘담보금융 100프로, 원금 손실 가능성 제로’와 같은 허위 사실로 투자자를 끌어모아 사기 혐의가 짙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라임펀드가 담보 없는 자산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씨가 마치 위험성이 없는 것처럼 고객을 기망했다. 금융감독원도 2020년 3월 사기 혐의로 그를 검찰에 수사 통보까지 했던 사안”이라며 “검찰이 사기 건에 대해 차라리 불기소 처분을 했다면 불복을 거쳐 피해자 권리를 위한 구제 절차를 밟았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씨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금융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2020년 2년형을 선고받고 올해 출소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처벌이 가벼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라임 사태의 다른 핵심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은 지난달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구성 요건상 장씨의 사기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대신 사금융 알선 등 다른 혐의를 적용했던 것일 뿐”이라면서 “피해자 측의 수사 재개 신청을 ‘진정’으로 분류했고 9개월째가 된 건 맞지만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관련 투자금 반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법원에서는 왜 장씨가 사기로는 처벌되지 않았냐며 그 이유를 소명하라고 하는데 답답하다”며 “피해자 입장에선 수사 재개 요청에 대한 답마저 장기간 듣지 못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2022-1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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