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취재 후 뒤바뀐 해명…풀리지 않는 강북구청장 폭우 행적 의혹

[단독]취재 후 뒤바뀐 해명…풀리지 않는 강북구청장 폭우 행적 의혹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2-10-25 16:05
수정 2022-10-2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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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일정 “맞다”고 했다가 “간담회 참석뒤 폭우현장” 말바꿔
두 달 전 구청장 업무 일정 확인에 나흘 걸려
두 차례 업무일정 공개 중 두 번째엔 특정 일정 삭제
거짓 업무일정 숨기려던 정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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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이 지난 8월 서울에 폭우가 쏟아졌을 당시 폭우 현장을 방문했다고 한 거짓 업무일지(서울신문 10월 25일자 1·9면 보도)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강북구의 오락가락 해명이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 강북구가 구청장의 거짓 업무일정을 뒤늦게 감추려고 한 정황도 드러났다.

2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북구는 이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결제 기록과 업무일정 동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최초엔 ‘공개한 업무일정 동선이 맞다’고 했다가 이후 ‘법카를 긁은 간담회 뒤에 폭우 현장에 간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강북구는 서울신문이 지난 18일 사실확인을 요청하자 20일에서야 구두로 “(구청장의) 8일 일정은 맞다. 9일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 중”이라고 했다. 업무일지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8일 오후 8시 강북구 우이천을 방문한 것으로 기록됐지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서는 10분 뒤인 오후 8시 10분 우이천에서 1.1㎞ 가량 떨어진 A한식집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해 16만 3000원을 결제했다. 마찬가지로 9일 업무일지에는 오후 8시 30분 인수천(우이동 숲속문화마을)을 찾았다고 기록됐고,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서는 약 20분 뒤인 오후 8시 49분에 차로 20분 거리(약 6.5㎞)의 B고깃집에서 41만 9000원을 썼다.
서울신문이 확보한 이순희 강북구청장 동선·업무일지.
서울신문이 확보한 이순희 강북구청장 동선·업무일지.
서울신문은 1차 구두 답변 뒤 “시간과 이동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강북구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을 피했다. 강북구는 최초 사실확인 요청 이후 4일 뒤인 22일에야 서면으로 최종 답변을 보냈다. 강북구는 답변서에서 “8, 9일 구청장의 폭우현장 방문 시간은 현장 대응 부서인 안전치수과가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라면서 “이 구청장은 안전치수과의 현장 상황 보고를 받고, 간담회 일정을 마친 뒤 폭우 현장으로 이동했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거짓으로 업무일정을 공개했다고 시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폭우 당시 이 구청장의 행보에는 의구심이 남는다. 불과 두 달 전의 구청장 일정 확인을 하는데 나흘이 소요됐고, 그 마저도 해명이 한 차례 바뀌었기 때문이다. 폭우 현장에서 구청장이 얼마나 머물러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강북구가 구청장의 거짓 업무일정을 숨기려고 한 정황도 포착됐다. 서울신문은 지난달 폭우가 쏟아졌을 당시인 8월 8~10일 구청장의 업무일지를 9월에 확보한 뒤, 이달 초 정보공개를 통해 강북구로부터 구청장의 8월 전체 업무일지를 추가로 받았다. 그런
서울신문의 강북구청장 동선 관련 의혹에 대한 강북구의 설명자료.
서울신문의 강북구청장 동선 관련 의혹에 대한 강북구의 설명자료.
데 8월 전체 업무일지에서는 8일 오후 8시 ‘우이천 하천 순찰’과 9일 오후 8시 30분 ‘인수천(우이동 숲속문화마을) 현장방문’ 일정이 삭제됐다.

강북구는 이에 대해 “수해 당시 18시 이후의 (음식점 방문 등 실제) 일정 기록은 비서실의 기본일정표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실제) 구청장 동선 기록과 (정보공개 상) 기본일정 기록은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두 차례 정보공개를 통해 내놓은 일정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겹치는 특정 일정만 삭제됐음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은 셈이다. 더욱이 강북구는 “구청장 등 현장 직원들의 노고로 재난대응을 할 수 있었다. 강북구의 노력에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구청장의 동선을 확인하자 오히려 ‘노력을 오해한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는 셈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형사피고인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를 하도록 돼 있다. 강북구청장의 폭우현장 방문 일정은 이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강북구가 법률에 어긋난 자의적 판단으로 구청장 일정을 정보공개에서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보공개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보공개에 대해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 장에게 정보공개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는 “8월 8~10일과 8월 전체에 대한 두 업무일지 모두 구청의 공식문서인데, 비서실의 기본일정표와 구청장의 실제 일정이 다르다는 해명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감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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