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증’ 카카오 독과점 겨누는 공정위… 野재추진 온플법엔 선 그어

‘비대증’ 카카오 독과점 겨누는 공정위… 野재추진 온플법엔 선 그어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10-17 20:24
수정 2022-10-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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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시에 ‘플랫폼 규제’ 속도

구체적 예시 등 가이드라인 마련
콜 몰아주기·저작권 갑질도 조사
독과점 막되 ‘자율규제’ 유지할 듯
일각 “OTT 등 신산업 규제 뒷짐”
소비자 보호 분야 확대 목소리도

‘카카오 먹통’ 회의 주재하는 尹
‘카카오 먹통’ 회의 주재하는 尹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회의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 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사이버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의 원인으로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독과점’을 지목하면서 독점·불공정 거래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주해졌다.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야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무산 위기에 놓였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입법 추진에 다시 시동을 걸기도 했다. 공정위는 온플법 재추진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으면서도 올해 초부터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업체들의 독과점에 대한 규제를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심사지침과 하위 규정을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초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해 시장획정, 지배력 평가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대표적인 경쟁제한 행위 유형을 예시하는 심사지침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로 전통산업의 시장지배적 기업에 비해 신산업의 플랫폼 기업이 지니는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이 적지 않다는 점이 드러남에 따라 공정위의 관련 행보가 바빠질 전망이다.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이란 공정위의 규제 대원칙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이미 관련 논의를 위한 민간 협의기구를 구성해 두었는데 여기에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과 같은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플랫폼 기업을 향한 규제를 법제화하겠다며 ‘온플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자율규제 형식을 통해 민간에 규제를 맡기기로 했다. 플랫폼별 특징이 서로 다르므로 일률적인 법제화를 통해 규제를 시도하면 해당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새 정부는 민간의 자율성을 키우는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카카오모빌리티의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하는 등 공정위는 명백한 시장지위 남용 행위는 기존 법령을 활용해 제재 절차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으며, 최종적인 판단과 제재 수위는 앞으로 심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 출품작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가져갔다는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사례에도 공정위가 과거 전통산업, 재벌 때리기에 제재 역량을 집중하며 상대적으로 신산업 분야에서의 경쟁 촉진, 공정한 시장질서 수립, 소비자 보호 등의 업무에 소홀했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를테면 공정위는 올해 초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목표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 혁신 분야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카카오와 같은 인터넷기업뿐 아니라 SK C&C와 같은 SI기업, 통신사 등 운영주체를 막론하고 국내 데이터센터의 전력 및 데이터 다중화 수준이 해외 기업보다 뒤처진 상황도 그동안 공정위의 주 관심대상에 들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2-10-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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