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전치 3주 진단, 상해죄 고소하겠다”
최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남편 A씨가 양육권 및 이혼 소송과 관련해 조언을 구했다.
결혼 10년 차에 어린 두 아이가 있다고 밝힌 남편 A씨는 “아내는 직장생활을 하다 2년 전부터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자신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아이들을 맡기고 헬스클럽에 가곤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운동만 가면 연락 두절이었다. 어딜 갔냐고 물으면 ‘같이 운동하는 언니들과 맥주 한 잔 했다’는데 솔직히 그때부터 불길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던 A씨는 지인을 통해 ‘엉뚱한 곳에서 아내를 봤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아내의 뒤를 밟았다가 외도를 목격했다.
A씨는 “건장한 헬스 트레이너와 아내는 모텔로 들어갔고, 그때 나는 아내를 끌고 나와 뺨 석 대를 때리고 발로 찼다”고 털어놨다.
A씨는 “그 일 이후 우리 부부는 매일매일 전쟁 같은 부부싸움을 했다”며 “도저히 아내를 용서할 수 없어 이혼을 하자고 했고 아내도 동의했다. 그런데 아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아이들과 살겠다면서 저만 나가라는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내는 A씨에게 “모텔 앞에서 때린 걸로 폭행 고소를 하겠다”, “전치 3주 진단서도 끊었다”고 주장하며 폭력 남편 취급을 했다.
김 변호사는 “아내의 부정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1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 “아내의 3주 진단서 이후 A씨가 달리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아내를 유책배우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형법 제258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씨가 억울할 수는 있지만, 아내가 남편을 상해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벌금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친권 및 양육권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아내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아이들 양육 자체를 방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특별히 없다면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는 아내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청구는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 배우자가 용서를 하거나,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청구를 하시려면 그 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대 배우자가 유책 사유를 가진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산도 A씨가 더 많이 분할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부부공동의 재산을 분배하는 일은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두 사람이 부부생활을 지속하며 축적해 온 부에 대한 분배 문제이므로 배우자의 외도와는 무관하다 할 수 있다.
또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담보대출 받았거나 사업상 필요한 자금이라 판단해 생기게 된 채무 같은 경우에는 공동의 채무로 인식하여 이 또한 분할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법적 기준에 따라 재산을 나누고 위자료나 양육비를 상의해야한다.
그러나 재판에서도 부부공동의 재산을 나누는 문제는 명확한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부부의 금전 관계나 금융기관과의 부채, 재산 명의, 특유재산 등 이혼소송에서는 각자의 사정에 맞게 다루어지는 부분이 많다 보니 법률상담을 통해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다퉈야 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