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메스·나이키 ‘되팔기(리셀)’ 금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르메스·나이키 ‘되팔기(리셀)’ 금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력 2022-09-30 19:28
수정 2022-10-01 13: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실착 소비자 보호돼야 vs 소비자 소유권 부당 제한

“재판매를 금지한다고는 했지만, 소량 발매나 ‘럭키 드로우’(무작위 추첨)로 리셀 시장을 만든 건 결국 브랜드 아닌가요? 많이 만들면 되잖아요.”

중고 명품 시장을 비롯해 국내 리셀(되팔기) 시장이 급성장 하고 있는 가운데 리셀 행위에 ‘선 긋기’를 하는 브랜드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리셀러의 ‘입도선매’를 막아 선량한 ‘실착’(실제 제품을 착용하는) 소비자의 구매 기회를 보호하겠다는 게 이들의 취진데 일부 소비자는 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이들의 마케팅 전략이 되려 리셀 시장을 키웠다고 지적한다.
지난 여름 출시된 ‘루이비통x나이키 에어포스1 by 버질 아블로 화이트 코멧 레드’. 정가 351만원에 한정 수량 출시된 이 제품은 한 리셀 플랫폼에서 14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루이비통코리아 캡처
지난 여름 출시된 ‘루이비통x나이키 에어포스1 by 버질 아블로 화이트 코멧 레드’. 정가 351만원에 한정 수량 출시된 이 제품은 한 리셀 플랫폼에서 14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루이비통코리아 캡처
30일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나이키, 에르메스, 샤넬, 루이뷔통 등의 브랜드가 약관에 ‘재판매 관여 금지’ 등 영리 목적의 리셀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리셀 행위로 인한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리셀 행위가 백화점, 면세점 등 매장을 거쳐 리셀 플랫폼까지 두 번의 수수료를 내게 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한다. ‘리셀테크’(리셀을 통한 재테크)가 유행하면서 전문 리셀 업자의 매크로(반복 작업 프로그램) 구매 사례가 등장하는 등 실구매자의 기회를 없애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반으로 갈린다. 일각에선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들 브랜드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보복소비 열풍에 편승해 희소성을 마케팅 포인트로 잡고 앞다퉈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실제 에르메스, 샤넬 등은 지난 3년간 수차례 가격을 올리고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등 리셀 시장을 키우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다. 나이키 역시 럭키 드로우 등 한정품 판매로 리셀 시장의 주요 품목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다.

근거 없이 소비자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비자의 사적 거래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한데다 구매 이후 이미 판매한 물건에 대한 감시 조치도 적절치 않다는 는 점에서 실효성 없는 조치란 지적도 있다.

업계는 브랜드의 리셀 금지 조치가 결국 주도권 싸움이라고 분석한다. 한 업게 관계자는 “가격 주도권이 리셀 플랫폼 등 통제할 수 없는 시장으로 넘어 가는 것을 막겠다는 속내”라고 말했다.

리셀 거래가 늘수록 신상품 판매량이 줄어들고 가격 인상의 주도권을 가져가는데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리셀가 하락은 브랜드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리셀러들을 선별해 낼 것인지는 알려진 바 없다. 나이키 측은 “해당 조항은 나이키 온라인 스토어에만 적용되며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