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불법 채취 안 돼요”…경북 북부 시군 내달까지 특별단속

“임산물 불법 채취 안 돼요”…경북 북부 시군 내달까지 특별단속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2-09-20 11:17
수정 2022-09-20 1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장면. 문경시 제공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장면. 문경시 제공
영주시와 봉화군 등 경북 북부지역 자치단체들이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불법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영주시는 특별사법경찰관을 비롯해 공무원 6개조 17명으로 임산물 특별 단속반을 꾸려 다음 달 31일까지 단속 활동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문경시도 4개조 30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 지역 내 주요 등산로 및 임도를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송이 주산지인 봉화군과 영덕군, 울진군도 국유림관리사무소와 송이버섯 등의 도난 피해를 막기 위해 10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 및 특별 단속을 벌인다.

지자체들은 주요 등산로 및 임산물 재배지를 중심으로 전문 채취꾼은 물론 등산객의 불법 임산물 채취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약초, 송이버섯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봉화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송이버섯 수확철을 맞아 불법 채취꾼들이 설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으로 주민들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자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