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 이사회 만장일치 의결
마시는 우유와 가공우유 가격 차등 적용
마트에서 우유를 고르는 시민의 모습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낙농진흥회가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낙동제도 개편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채택한 원유가격 결정 체계는 업계의 표준이 되기 때문에 이날 의결에 따라 정부가 1년 넘게 추진해 온 낙농제도 개편도 본격화 됐다.
현행 생산비 연동제는 우유의 원료가 되는 원유의 가격을 생산 비용 증감에 따라서 결정한다. 우유 수요가 최근 감소했지만 생산비 연동제로 인해 원유 가격은 계속 상승해 왔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마시는 음용유와 분유 등에 사용되는 가공유로 나누고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가공유 가격은 더 낮게 책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면 가공유를 더 싼값에 사들여 국산 유가공 제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낙농육우협회를 비롯한 낙농가 단체는 농가 소득 감소를 이유로 정부의 이 같은 정책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끈질긴 설득으로 제도 개편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이사회 의결로 국내산 가공용 원유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유가공품 시장 진출이 늘어날 것”이라며 “또 국내산 원유를 활용한 프리미엄 유제품이 많아져 소비자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