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쥴리 의혹’ SNS에 올린 추미애 무혐의

‘김건희 여사 쥴리 의혹’ SNS에 올린 추미애 무혐의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9-06 23:34
수정 2022-09-0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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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결정

秋, SNS에 의혹 관련 보도 게시 뒤
“쥴리 목격자가 나타났네요!” 글
열린공감TV 대표 등 6명은 검찰 송치
“종결 7개 사건 중 6건 송치·1건 불송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1.8.1 오장환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1.8.1 오장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했다는 ‘쥴리 의혹’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추 전 장관 사건을 불송치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지난해 12월 열린공감TV와 오마이뉴스가 제보자를 내세워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게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쥴리 의혹’ 관련 기사를 게시하며 “줄리에 대한 해명, 줄리 할 시간이 없었다. 근데 ‘주얼리’에 대하여는?”이라면서 “커튼 뒤에 숨어도 주얼리 시절 목격자가 나타났네요!”라고 적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2022.07.28  박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2022.07.28 박지환 기자
경찰은 이날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걸 봤다는 목격자를 인터뷰하고 김 여사와 동거설이 일었던 모 검사의 어머니를 취재하는 등 관련 의혹을 제기한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 등 6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국민의힘 법률지원단, 윤석열 후보 선거 캠프 법률팀 등으로부터 14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6건을 송치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종결한 7개 사건 중 6건은 송치·1건은 불송치 결정을 했다”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된 나머지 7건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방송인 김어준,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페이스북 건희사랑 캡처
방송인 김어준,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페이스북 건희사랑 캡처
‘김어준 뉴스공장’서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검찰 송치…김어준 제외
경찰은 지난달 25일과 이달 1일 시민언론더탐사(옛 열린공감TV)의 사무실과 채널 전·현직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앞서 서울 성북경찰서는 김 여사에 대해 ‘쥴리 의혹’을 제기했던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3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안씨는 올해 1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하던 김 여사를 목격했다고 언급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인 김어준씨는 송치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당시 공적 인물과 관련된 주장에 대해 진행자로서 인터뷰한 것이며, 안씨 외 나머지는 단정적인 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대선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달 9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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