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출근하자 이은해·조현수 성관계”…증언 나왔다

“남편 출근하자 이은해·조현수 성관계”…증언 나왔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8-12 09:22
수정 2022-08-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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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모친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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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구속심사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구속심사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4.19 연합뉴스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이은해(31)씨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수(30)씨가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눈을 속여 불륜 관계를 이어왔음을 확인하는 증언이 나왔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씨와 조씨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2019년 2월 이씨 등이 윤씨에게 복어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할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A씨에 대한 증인 신문도 이뤄졌다.

A씨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이씨와 조씨, 피해자 윤씨, 지인 2명 등 총 6명의 일행이 양양에서 만나 식사한 뒤 수산시장에서 산 안주로 펜션에서 새벽 내내 술을 마셨다.

이들은 과음한 탓에 다음 날 1박을 더 하기로 한 뒤 술자리를 이어갔고, 윤씨는 출근을 위해 마지막 날 새벽 홀로 펜션을 떠났다.

A씨는 “당시 매운탕 조리는 이씨와 조씨가 전담했고, 마지막 날에는 이씨와 조씨만 먹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윤씨가 출근하기 위해) 펜션에서 나가자마자 이씨와 조씨가 ‘할 이야기가 있다’며 방에 들어가 성관계를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씨와 윤씨가 법적으로 혼인신고 한 부부관계인 것은 나중에 알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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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익사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해(왼쪽)와 내연남으로 알려진 조현수(오른쪽).연합뉴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익사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해(왼쪽)와 내연남으로 알려진 조현수(오른쪽).연합뉴스.
이씨 등은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이씨는 법정에서 전 시어머니이자 피해자 윤모씨의 어머니에게 우산으로 맞았다.

윤씨 어머니는 재판 후 퇴정하는 이씨를 향해 “이 나쁜 X”라고 외치며 이씨의 왼쪽 어깨를 우산으로 때렸다. 우산에 맞은 이씨는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3초가량 윤씨의 어머니를 쳐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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