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가 임박한 가운데 대상자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현재 거론되는 사면 대상자 중 주요 정치권 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최경환 전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의 사면 가능성도 점쳐진다.
사면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 은전 조치이자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 그런 만큼 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책임 또한 오롯이 윤 대통령의 몫이다. 하지만 누누이 지적한 대로 사면이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일지라도 행사는 지극히 신중해야만 한다. 과거 대통령들의 사면권 남용이 형평성 논란과 함께 사법 정의의 후퇴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닌가. 특히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사면이 비리와 불법을 일삼은 정치인을 상대로 제왕의 은전처럼 베풀어졌을 때 국민의 법치에 대한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법치주의 소신과도 맞지 않는다.
부득이 사면권을 행사한다면 나라 안팎의 경제적 도전 상황을 감안해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경제인과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최소화하길 바란다. 끼워넣기식으로 정치인들을 포함시킨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2022-08-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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