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업계 전면재검토 요구 의견서 제출
금융위원회가 네이버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시스템이나 카카오뱅크의 프렌즈 체크카드와 같은 선불·직불 지급수단에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 축소·변경 시 6개월 전 고지를 의무화하는 등의 규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오히려 소비자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선불·직불 지급수단(전자지급수단 포함)은 신용카드와 달리 금소법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연계·제휴 서비스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축소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동일기능·동일규제 관점에서도 신용카드 등과 규제 차익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연회비를 지불한 한정된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와 연회비가 없는 체크카드, 간편결제 시스템 등이 ‘동일한 기능’을 갖는다는 전제는 잘못됐다고 본다. 지난 5년간 고객의 소비 성향을 분석해 6개월 단위로 시즌제 캐시백 혜택을 제공했던 카카오뱅크의 경우 지난해 기준 631만여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중 캐시백 혜택을 받는 이용자가 32%나 된다. 해당 규제가 적용되면 부가서비스 변경 없이 3년 이상 유지해야 하므로 지금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은 이번 주 중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금융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2-08-08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