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며 새 정부 들어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거취 문제가 반복되는 현상을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에따라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26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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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대통령(5년)과 기관장(3년) 임기가 서로 다르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기업 인사의 거취를 둘러싸고 소모적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야당의 개정안 발의는 대통령·기관장 임기 불일치를 해소할 제도 마련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그렇다고 전 정부 교체 직전에 임명된 이른바 ‘알박기’ 인사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 이내에 임명된 공공기관 기관장 및 이사 등은 모두 59명으로 2024년 말 임기가 끝나는 인사는 28명, 2025년에는 14명에 달한다. 이들 중엔 정무적으로 임명된 기관장이 많다.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의 집행 및 지원을 담당하는 만큼 공기업의 역할과 임무가 달라지는 경우가 흔하다. 새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고 공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선 이에 부합하는 인사가 임명되는 게 맞다. 최근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이어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 등 국책 연구기관장들이 차례로 물러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과거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용퇴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 민주당이 개정안 발의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알박기 인사’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2022-07-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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