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뺑소니로 사망사고 내면 앞으론 ‘패가망신’

음주·무면허·뺑소니로 사망사고 내면 앞으론 ‘패가망신’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2-07-24 17:07
수정 2022-07-24 17: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8일부터 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현재는 사고부담금 최고액 1억 6500만원
앞으로 음주·뺑소니 등 사고부담금 대폭 인상
사망사고시 6억~8억원 거액 물어내야 할 수도
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면 자동차손해보험 ‘사고부담금’이 큰 폭으로 인상돼 보험 혜택은 커녕 ‘패가망신’을 각오해야 할 정도로 거액을 물어내야 한다. 마약 등의 불법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오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새 법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차손해보험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대인I 1억 5000만원 이하(사망기준 손해액), 대물 손해액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해주고 이를 넘는 피해액은 임의보험(대인II+대물)으로 보상해주는 구조다.

다만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해서는 ‘사고부담금’을 부과해 보험금 일부를 구상할 수 있게 돼 있다. 음주·무면허 사고 등 중대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한 제도이지만, 실제 운전자가 내는 부담금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현재는 음주운전 등의 사고를 내더라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당 최고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만 사고부담금으로 내면 나머지는 모두 보험사가 해결해준다.

의무보험 한도를 넘겨 임의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는 사고 당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되지만, 이 역시 보험사에서 지급한 수억원대의 피해액을 최대 1억 6500만원으로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새 법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 시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사고부담금 최고액을 의무보험 한도까지 늘려 사실상 의무보험으로 보상한 피해액 전액을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대인사고도 현재는 사망·부상자 수에 상관없이 사고 당 1000만원의 사고부담금만 부과했지만 새 법은 사망자·부상자별로 각각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해 가해자 부담이 큰 폭으로 높아지게 된다. 새 법은 28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이미지 확대
예를 들어 만취 상태에서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던 A씨가 갓길에 주차된 마세라티 승용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친구 2명이 사망하고 1명은 전신마비(부상1급)의 피해를 입고 마세라티 차량은 8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A씨는 현재 기준으로 1억 6500만원의 사고부담금만 내면 된다.

그러나 새 법이 시행되면 부담금은 6억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보험사가 사망자에게 각각 3억원, 부상자에게 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차량 대물 피해액 8000만원까지 총 8억 8000만원을 지급한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마약 투약 상태의 B씨가 맞은편 차선에서 오던 승용차와 이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화물차와 연쇄적으로 충돌해 승용차에 탄 일가족 4명이 사망하고 화물차 운전자가 부상1급의 피해를 입었다면, B씨는 현재 사고부담금으로 1억 6500만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새 법이 시행되면 사고부담금은 8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전체 피해액이 14억 7000만원일 때를 가정한 것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