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헌재·대법 힘겨루기, 국민 혼란·신뢰 추락 안보이나

[사설]헌재·대법 힘겨루기, 국민 혼란·신뢰 추락 안보이나

입력 2022-07-23 03:00
수정 2022-07-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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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서로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해묵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는 지난 21일 GS칼텍스 등 3개 기업이 ‘대법원이 위헌인 규정을 근거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해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모두 받아들여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헌재는 1996년 과세 근거인 옛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후 GS칼텍스 등이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면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헌재는 다시 대법원의 기각결정을 뒤집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정위헌은 특정 법규에 대해 “~라고 해석하면 위헌”이라는 결정이다. 조항 자체는 위헌이 아니지만 이를 잘못 해석하면 위헌이라는 의미다. GS칼텍스 등은 주식을 상장하는 조건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옛 조세감면법 56조 적용을 받아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한데 상장기한까지 상장을 하지 않자 세무당국은 부칙 23조를 적용해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1993년 법 개정으로 부칙 23조가 삭제돼 부과근거가 없어졌다며 기업들은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한정위헌 결정을 냈다.

 대법원은 헌재의 재판 취소 결정에 대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심급제도(3심제)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한정위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 헌재는 “위헌 심사권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에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즉 한정위헌도 일부 위헌결정인 만큼 이를 토대로 청구된 재심을 기각하는 것은 헌재 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두 기관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이상 법원의 재심 기각과 헌재의 재판 취소 결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정위헌에 대한 헌재와 대법원의 입장은 모두 법적 논리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두 기관이 서로 “내가 최고 법원”이라며 사실상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이어서 실망스럽다. 무엇보다 최고의 판단을 하는 두 기관이 각기 다른 결정을 내리면 그에 따른 국민 혼란은 어찌해야 하는가. 이런 사태가 잦아지면 헌재와 대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 크게 떨어질 것이다. 두 기관의 갈등으로 피해를 보는 쪽은 결국 국민이다. 두 기관은 더 이상 국민이 헌재와 법원을 오가지 않도록 시급히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국회라도 나서서 법원 판결을 헌재의 위헌심판 대상에 명시할 지 등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라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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