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서울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식용얼음(404건), 더치커피·타피오카펄(87건), 슬러시(30건), 빙과(76건) 등 597건의 식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제빙기 식용얼음 12건이 기준에 미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용얼음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서는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여름철에 많이 팔리는 식품들을 대상으로 살모넬라·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세균 수, 허용 외 타르 색소 등을 검사했다”고 설명했다.
부적합 식용얼음 12건 중 5건은 할리스커피(경남통영점, 부산센텀시티점), 투썸플레이스(진천터미널점), 더벤티(경주현곡점), 메가엠지씨커피(자양시장점) 등 커피전문점에서 나왔다.
7건은 KFC(황금지점, 노령진역점), 롯데리아(능평삼거리점, 조치원점), 이삭토스트(대구서구청점, 메가스터디타워점), 퀴즈노스(세종어진점) 등 패스트푸드점에서 나왔다.
부적합 사례는 유기물 오염정도를 나타내는 과망간산칼륨 소비량(9건), 세균수(3건) 기준 초과 등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12개 매장에 대해 제빙기 사용 즉시 중단 및 세척·소독, 필터 교체 등을 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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