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착취가 부른 20년 만의 ‘인신매매방지’ 강등

[사설] 외국인 착취가 부른 20년 만의 ‘인신매매방지’ 강등

입력 2022-07-20 17:48
수정 2022-07-2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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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9일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 인신매매 방지 노력과 관련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20년만에 하향 조정됐다. 워싱턴 로이터 연합뉴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9일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 인신매매 방지 노력과 관련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20년만에 하향 조정됐다. 워싱턴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2등급을 받았다. 첫 보고서가 나온 2001년 3등급을 받은 뒤 2002년부터 매년 1등급이었지만 20년 만에 강등됐다. 미 국무부는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1~3등급으로 나눈다. 2등급은 방지 노력은 하지만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나라다. 2등급은 별도 제재나 불이익이 없고, 3등급은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해외 원조나 교환 프로그램에서 제약을 받는다.

등급 강등은 우리 정부가 성매매와 강제노동 등에서 외국인 피해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매매 외국인 피해자는 보통 공연비자로 입국했으나 감금당한 채 성매매를 강제받는 경우다. 유엔은 인신매매를 ‘착취를 목적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는 등 강제적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로 규정하지만 국내 형법은 ‘사람을 사고파는 행위’로 한정한다. 성매매 외국인 피해자는 적발되면 비자 규정 위반으로 구금당하거나 추방된다. 인권위가 2020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선원 이주노동자들은 근로시간 상한 기준이 없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도 임금은 한국인 선원에 비해 현저히 낮다. 임금 체불도 발생한다. 또 현지 국가 송출업체에 고액의 송출 비용을 내야 해 대다수가 많은 빚을 안고 어선에 오른다.

좀더 나은 삶을 꿈꾸며 온 한국이 이들에게 지옥이 되는 일은 인권에 반한다. 국가 평판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내년에 발효될 인신매매방지법의 시행령 작업을 서둘러 피해자를 보호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신매매 범위를 넓히고 가해자를 적극 처벌하는 법원의 전향적 자세도 필요하다. 외국인 노동자 주거 기준을 높여 이들을 차별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 또한 고쳐야겠다.

2022-07-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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