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징계소송’ 대리인 새로 선임…해임 논란 한달만

법무부 ‘윤석열 징계소송’ 대리인 새로 선임…해임 논란 한달만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7-15 11:41
수정 2022-07-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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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들어서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다. 2022.06.2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들어서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다. 2022.06.2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았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부가 대리인 2명을 새로 선임했다. 1심 승소를 이끈 기존 대리인을 해임시켜 구설에 오른지 한 달 만이다.

법무부는 15일 징계 소송의 대리인으로 정부법무공단 소속 김재학·배태근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대리인 교체가 마무리되면서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심준보·김종호·이승한)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항소심은 내달 변론준비기일부터 다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다수 정부 관련 소송을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했다”면서 “능력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추천받아 선정한 변호사들이 소송을 대리하고 법무부 행정소송과장이 계속 업무를 총괄해 공정하고 연속성 있는 직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초 법무부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옥형·위대훈 변호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연달아 해임됐다. 두 사람은 2020년 12월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 때부터 소송에 참여해 본안 소송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이상갑 법무실장의 동생이라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변호사는 법무부와 협의 없이 서면을 재판부에 냈다는 이유로 지난달 해임됐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이 변호사에게 재판 전까지 정식 공문이 아닌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해임을 통보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대선 직후부터 윤석열 사단으로 꾸려진 법무부로서는 이번 소송 자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본안 소송 1심에서 인정한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에 연루된 한 장관은 소송에 관여하지 않고, 이노공 차관이 대신 지휘하고 있는 상태다.

추미애 전 장관의 제청으로 열린 법무부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는 2020년 12월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당시 윤 대통령이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받아들였지만, 본안 소송 1심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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