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아내 성폭행 오해했다” 동료 살해 공무직 직원 구속(종합)

“술김에 아내 성폭행 오해했다” 동료 살해 공무직 직원 구속(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7-15 00:34
수정 2022-07-1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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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A씨 “벗고 자는 아내 보고 오해…죽을 죄 지어”
차 몰고 찾아가 동료 찌른 뒤 직접 119 신고 
A씨 부인도 “성폭행 당한 적 없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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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폭행 오해해 동료 살해한 40대 영장심사
아내 성폭행 오해해 동료 살해한 40대 영장심사 인천 대청도에서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동료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7.14 연합뉴스
인천 대청도에서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그는 술김에 오해를 했다며 죽을 죄를 지었다고 호소했지만 구속을 면하진 못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4일 살인 혐의로 인천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를 구속했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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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폭행 오해해 동료 살해한 40대 영장심사
아내 성폭행 오해해 동료 살해한 40대 영장심사 인천 대청도에서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동료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7.14 연합뉴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0시 5분쯤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길거리에서 동료 공무직 직원 B(52)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발생 전 자신의 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당시 아내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B씨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인근 고깃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옮겨 2차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후 일행이 귀가하고 잠긴 방 안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혼자 잠든 아내를 보고 술김에 B씨가 성폭행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일 모임에는 모두 부부가 참석했으나 B씨만 혼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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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폭행 오해해 동료 살해한 40대 영장심사
아내 성폭행 오해해 동료 살해한 40대 영장심사 인천 대청도에서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동료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7.14 연합뉴스
A씨는 술에 취해 차량을 몰고 B씨에게 찾아가 범행한 뒤 “내가 친구를 죽였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A씨와 B씨는 면사무소에서 함께 일하는 친한 동료 사이였다.

B씨는 흉기에 찔린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보건지소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술김에 오해했다”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아내도 참고인 신분으로 받은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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