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주에 재정전략회의를 연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이다. 재정준칙은 나랏빚 등 주요 재정지표가 일정 선을 넘지 않도록 아예 ‘기준’을 정해 놓는 것이다.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이 이미 도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터키)만 없다. 새 정부가 강한 도입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과거 실패한 전례가 있어 쉽게 믿음이 가진 않는다.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우리의 나랏빚은 1000조원을 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를 넘었다. 코로나19 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출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피할 수 있었던 지출도 많았다.
재정준칙이 있었다면 쉽게 되지 않았을 일이다. 정부는 2년 전 ‘국가채무비율은 GDP의 60%, 통합재정수지는 -3%를 넘지 않는’ 기준의 재정준칙 도입안을 국회에 냈다. 첫 도입이 목표다 보니 기준을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했다. 그럼에도 국회의 무관심 탓에 법제화에 실패했다. 이번에는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못박아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우리 실정에 맞게 면밀히 검토해 정해야 할 것이다. 급격한 정부 지출 축소로 경기 둔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미국에서도 ‘더블딥’(경기 회복 뒤 재침체) 경고가 나오고 있다. 새 정부는 법인세 인하 등 각종 감세를 예고해 놓은 상태여서 이런 부작용을 더욱 유념해야 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은 늘리고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등 불요불급한 지출은 과감히 재검토해야 한다. 이번만큼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쉽게 뜯어고치지 못하게 재정준칙을 제대로 설계하기 바란다. 국회의 관심도 필수다.
재정준칙이 있었다면 쉽게 되지 않았을 일이다. 정부는 2년 전 ‘국가채무비율은 GDP의 60%, 통합재정수지는 -3%를 넘지 않는’ 기준의 재정준칙 도입안을 국회에 냈다. 첫 도입이 목표다 보니 기준을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했다. 그럼에도 국회의 무관심 탓에 법제화에 실패했다. 이번에는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못박아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우리 실정에 맞게 면밀히 검토해 정해야 할 것이다. 급격한 정부 지출 축소로 경기 둔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미국에서도 ‘더블딥’(경기 회복 뒤 재침체) 경고가 나오고 있다. 새 정부는 법인세 인하 등 각종 감세를 예고해 놓은 상태여서 이런 부작용을 더욱 유념해야 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은 늘리고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등 불요불급한 지출은 과감히 재검토해야 한다. 이번만큼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쉽게 뜯어고치지 못하게 재정준칙을 제대로 설계하기 바란다. 국회의 관심도 필수다.
2022-07-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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