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최근 서울 소재 대학 의대생 A씨를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0시쯤 같은 동아리 회원 B씨가 버스에서 잠이 든 틈을 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술자리에서 일어나자 뒤따라와 같은 버스에 탄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기척을 알아챈 B씨는 A씨의 휴대전화에서 촬영한 신체 사진을 확인한 뒤 버스기사와 다른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112에 신고했다. 버스기사가 즉시 인근 파출소로 방향을 틀어 A씨를 바로 현행범 체포할 수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있는 다른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사진도 100장가량 확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