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동투자한 피해자 1억 상환 독촉하자 살해·유기
시신 꺼내 지장 찍었다주식 공동 투자자인 50대 남성 의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이 범행 하루 뒤 시신을 꺼내 엄지에 인주를 묻혀 주식거래 계약서에 지장을 찍는 등 엽기행각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4월 6일 부산의 한 주차장에서 의사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밭에 묻어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주식 카페를 통해 알게 된 B씨와 공동 투자에 나섰다.
하지만 A씨가 B씨의 투자금 중 1억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했고, B씨가 상환을 독촉하자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봤다.
“허위번호판에 가발까지 썼다”…치밀하게 준비A씨는 지인의 차량을 빌려 허위번호판을 붙인 뒤 시신을 옮기고, 범행에 앞서 가발을 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범행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뒤 다음 날 새벽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중 B씨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통화 중 주식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다가 B씨 아내로부터 주식 거래 관계 등에서 의심을 받게 됐다.
이에 A씨는 주거지에서 허위 주식계약서를 만들어 B씨 시신을 묻었던 경작지로 갔다.
이후 B씨 시신을 덮은 흙을 제거하고 왼팔을 꺼내 엄지에 인주를 묻혀 주식계약서에 지장을 찍는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했다.
검찰의 이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사는 “모두 자백했다”며 인정했다.
경찰과 검찰은 A씨의 조력자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았지만, 공범을 특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 A씨만 재판에 넘겼다.
한편 다음 재판은 7월 8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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