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폼랩스 권도형 최고경영자(CEO). 야후파이낸스 유튜브 동영상 캡처
경제지 포춘은 9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를 인용해 SEC가 테라USD의 마케팅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SEC의 집행 법률관들이 테라USD를 개발한 테라폼랩스가 증권 및 투자 상품과 관련한 규정을 어겼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증권 규정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가상화폐를 통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업체 또는 사업에 자금을 대기 위해 가상화폐를 구매하면 그 가상화폐는 SEC의 관할이 될 가능성이 생긴다.
지난달 7일 시작한 테라USD의 가치 폭락은 가상화폐 시장 전체에 충격을 줬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번 사태가 미 달러화에 연동됐다고 주장하는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노출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포춘은 SEC의 이번 조사가 테라폼랩스와 권 CEO에게 더 큰 압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규제 당국은 이미 테라폼랩스와 권 CEO가 제공하는 ‘미러(Mirror) 프로토콜’이란 가상화폐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들을 수사했다.
미러 프로토콜은 미 주식의 가격을 추종하는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도록 해주는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이다.
테라폼랩스는 테라USD 관련 SEC가 벌이고 있는 수사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권 CEO도 “우리는 SEC로부터 그런 연락을 받지 못했으며, 미러 프로토콜과 관련된 수사 외에 다른 새로운 수사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포춘에 말했다.
미 제2 순회항소법원은 8일 미러 프로젝트와 관련한 SEC의 소환 명령에 대한 권 CEO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2월 테라폼랩스와 권 CEO가 미러 프로토콜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고 SEC에 증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권 CEO는 그러나 테라폼랩스가 미국에서 활발히 사업을 벌이고 있지 않고, 소환장이 자신이 아닌 법률 대리인에게 전달됐어야 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권 CEO와 그의 테라폼랩스가 미러 프로토콜에 대한 SEC의 수사에 응해야만 한다고 결정했다.
테라폼랩스가 미국 소비자들을 상대로 마케팅과 홍보를 했고, 미국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미국 기업들과도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SEC가 조사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이다.
JTBC의 전날 보도에 따르면 SEC는 특히 권 대표의 이른바 ‘자금 세탁’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테라가 폭락하기 몇 개월 전부터 회사 자금이 매달 약 1000억 원가량씩 운영비 명목으로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했다는 설명이다.
SEC는 “해당 자금이 수십 개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흘러들어갔다”는 내부 진술을 확보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또한 매체는 이 회사 직원들이 권 대표가 서류상으로는 회사로부터 받았던 월급이나 코인이 전혀 없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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