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기사 폭행, 차량손괴, 사업장 봉쇄 등 사법처리
지난 달 23일 서울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장에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지환 기자
박지환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0시부터 돌입하는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물류 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 검거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는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는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인데,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경찰은 비조합원 차량 운송방해, 운송기사 폭행, 차량손괴, 사업장 봉쇄 등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주동자를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불법행위 가담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 면허 행정처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파업 첫날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 평택항 및 기타 사업장에 경찰력 16개 중대 1200여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가 예상되는 화주사와 비조합원들이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112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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