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사저 앞 욕설 시위는 용서 못할 폭력

[사설] 文 사저 앞 욕설 시위는 용서 못할 폭력

입력 2022-05-31 22:20
수정 2022-06-0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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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 시위로 마을 주민들이 소음피해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 시위로 마을 주민들이 소음피해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 시위가 도를 넘어섰다. 극우단체가 매일 확성기로 원색적인 욕설을 내뱉으며 집회를 하고 있어 마을 주민들까지 고통을 겪고 있다. 소음 스트레스로 식욕부진, 불면증을 호소하는 노인들도 늘었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집회 영상을 공개하고 시위대 중 4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어제 양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의 시위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명백한 폭력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은 아닐지 몰라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집단 린치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문 전 대통령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합리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욕설과 저주, 협박을 담은 폭력적인 증오연설(헤이트 스피치)은 민주사회의 적이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것처럼 증오연설을 규제할 입법이 시급하다. 정청래 의원 등은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회 금지 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 하지만 이는 문 전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과잉 입법이다.

그보다는 재일 한국인에 대한 증오연설을 조례로 규제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조할 만하다. 일본은 2016년 헤이트 스피치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위반 시 벌칙은 없었다. 이후 2019년 12월 일본에서 재일 한국인이 많이 사는 가와사키시가 혐한 시위를 반복하는 개인에게 최고 50만엔을 벌금으로 물리는 조례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오사카시는 혐한 행위를 한 극우 인사의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우리 경찰도 소음 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집시법의 전반적인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법이나 사회적 압력으로 강제 제동에 나서기 전에 시위대 스스로 욕설과 폭력을 자제해야 한다.

2022-06-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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