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예치금 이자 주면 ‘불법’ 안주면 ‘눈총’...투자자만 피해

코인거래소 예치금 이자 주면 ‘불법’ 안주면 ‘눈총’...투자자만 피해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5-11 17:01
수정 2022-05-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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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입금한 예치금을 놓고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현행법상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사가 아니므로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할 수 없는데, 이자를 거래소가 챙겼다가 비난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2017년 암호화폐 열풍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업권법이 제정되지 않은 까닭이다. 정부의 방치 속에 결국 피해를 보는 건 투자자들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1위 사업자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고객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챙겼다(서울신문 4월 29일자 보도)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눈총을 받았다. 지난해 말 기준 고객 예치금은 5조 8120억원이었고, 여기서 얻은 이자수익은 58억원 정도다. 비판이 커짐과 동시에 금융당국에서 실태 파악에 나서자 지난 10일 두나무는 이자수익 전액을 취약계층 청년 지원을 위한 ‘넥스트 스테퍼즈’ 희망기금을 조성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은 고객 예치금 1%를 원화 포인트 형태로 지급했다가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고 서비스를 중단했다. 현행법상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사가 아닌데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면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예치금 이자수익을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데는 암호화폐에 대한 뚜렷한 법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발효되긴 했지만 이는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거래 행위나 투자자 보호 등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권사 등 금융사의 예치금은 금융사 인가가 취소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투자자에게 예탁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맺은 은행과의 약정에 따라 예수부채 상당액의 예금 인출을 제한한다고 해 놨을 뿐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2017년 암호화폐 열풍 당시 실명계좌를 도입하면서 고객 예치돈과 사업자 자금을 분리하도록 했지만 예치금에 관한 운영에 관한 법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뒤늦게서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업권법 마련에 나섰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 산업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하루빨리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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