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권투선수 출소하자 ‘제왕’처럼 군림”…감옥서도 살인한 무기수

“전직 권투선수 출소하자 ‘제왕’처럼 군림”…감옥서도 살인한 무기수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5-09 20:10
수정 2022-05-1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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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하던 중 교도소 동료를 또 살해한 이모(26)씨는 같은 방에 전직 권투선수가 있을 때는 꼼짝 못하다가 그가 출소해 떠나자 ‘교도소의 제왕’처럼 군림하며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교도소에서도 살인한 이씨에게 사형이 선고되면 2019년 진주 방화살인사건 안인득의 1심 사형 선고 이후 3년 만이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매경)는 9일 이씨와 이씨의 범행을 방조하고 도운 재소자 A(19)·B(27)씨 등 3명의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쯤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 박모(당시 42세)씨를 폭행 살해해 살인, 살인방조, 특수폭행,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씨 등은 과거 권투 챔피언이었던 김모씨가 같은 방에 있을 때는 기를 펴지 못하다가 그가 출소하자 범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출소 3개월을 남긴 박씨가 공주교도소로 이감해오자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권투 연습을 이유로 주먹과 몽둥이로 박씨의 복부를 때리고, 플라스틱 식판으로 머리를 때리고, 샤프연필로 허벅지를 찔렀다. 또 빨래집게로 박씨의 젖꼭지를 물리고, 성기를 잡고 비트는 행위도 저질렀다. 협심증을 앓고 있던 박씨를 통제해 20여일간 약을 못 먹어 과호흡 등 증상을 보이자 “연기하지 마라”고 폭행했다.

또 박씨에게 설거지를 전담시킨 뒤 지저분하다고 때렸고, 진료를 원하면 “증거를 남기려고 하느냐”고 더 심하게 폭행했다. 박씨로부터 집 주소를 알아내 “신고하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이씨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박씨가 숨지자 번갈아 망을 보고, 40여분 동안 박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박씨의 머리를 약병으로 내리치고, 페트병의 뜨거운 물을 머리에 부어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그는 사건 후 B씨와 분리되자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는 것처럼 교도소 검열을 피해 B씨에게 편지를 보내 범행 은폐를 위해 말을 맞추고, “이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자”고 공모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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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이씨가 무기수가 된 것은 인터넷에 “금을 사고 싶다”는 글을 올린 뒤 금을 팔러온 남성을 살해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2019년 12월 26일 오후 10시 16분쯤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한 도로에서 C(당시 44세)씨를 살해했다. C씨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머리를 잔혹하게 둔기로 내리쳤다. 이어 C씨의 품에 있던 크로스백을 빼앗아 달아났다. 백에 금팔찌 2개, 금목걸이 2개, 금반지 2개 등 금 100돈(당시 2600만원 상당)이 들어있었다. 잠시 정신을 차린 C씨는 행인에게 이씨의 인상 착의를 알리고 이틀 뒤 숨졌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C씨가 행인에게 전한 진술을 토대로 사건발생 5일 후 경기 수원 한 모텔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신장 178㎝, 체중 65㎏ 정도로 C씨가 행인에 전한 인상착의와 같았다. 이씨는 “기억이 안 난다”고 부인했으나 경찰이 모친 집에서 반지 등 C씨의 금 100돈을 찾아내자 실토했다. 이씨는 스포츠토토와 주식으로 수천만원을 잃고 1300만원의 빚까지 지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살인죄 무기수가 교도소에서 또다시 살인을 했을 때 어떤 형이 선고될지도 관심이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무기징역에 무기징역은 의미가 없다”며 “재판부의 고민이 크겠지만 다른 무기수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내가 현직에 있었다면 (집행이 안되더라도) 사형을 선고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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