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풍년에 대규모 추경예산 편성하는 지자체

보통교부세 풍년에 대규모 추경예산 편성하는 지자체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5-02 13:36
수정 2022-05-0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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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23.7%, 10조 6천억 증가
지자체 ‘보너스 받은 것 같다’며 환호
양도세, 법인세 크게 늘어 세수 증가

지난해 국세수입 증가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교부세가 대폭 증가하자 지자체들이 대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역대 최대 교부세를 확보했다”, “지역개발 사업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2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55조 1000억원으로 지난해 44조 5000억원 대비 23.7%(10조 6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은 344조 782억원으로 전년 대비 58조 5320억원(20.5%)이나 증가했다. 부동산 시장 활황과 국내외 경기 회복세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11조 2000억원 증가)와 법인세(4조 8000억원 증가) 등의 세수분이 전년 대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2020년 말 나라살림을 꾸릴 때의 전망치보다 61조 4000억원 더 걷히면서 사상 최대인 21.7%의 오차율을 보이기도 했다.

지자체 간의 재정력 균형을 맞추기 위한 지방교부세는 국세 수입의 19.24%가 편성되고, 지방교부세의 97%는 보통교부세가 차지한다. 세금이 많이 걷히는 만큼 지자체에게 돌아가는 보통교부세가 증가하는 구조다. 이에 기초단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는 39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 31조 3000억원 대비 7조 9000억원 늘었다. 광역단체 보통교부세 역시 15조 9000억원으로 2조 7000억원 증액됐다.

특별교부세와 달리 보통교부세는 따로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이에 보통교부세가 예상 외로 크게 늘어나 재정 운용에 숨통이 트인 지자체들은 ‘보너스를 받은 것 같다’며 환호하고 있다.

울산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했다며 ‘대박’이 터진 분위기다. 울산시가 올해 확보한 보통교부세는 6100억원으로 지난해 4397억원 대비 38.7%(1703억원) 늘었다. 광역시·도 평균 증가율 19%를 크게 웃돌뿐 아니라 광역단체 증가율 1위에 해당한다.

대전시는 보통교부세가 지난해 1조 1029억원에서 올해 1조 1776억원으로 늘었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할인금 지원 등 시민을 위해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의 올해 보통교부세 정산분도 985억원으로 전년(234억원)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전남 순천시 역시 보통교부세로 지난해보다 1206억원 증가한 6225억원을 확보했다. 도내 최대치인 동시에 시 역대 최고 금액이다. 올해 1차 추경 일반회계(1조 3288억원)의 절반에 가깝다. 시는 재원에 여유가 생기자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굵직한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 김해시의 올해 보통교부세는 3438억원으로 전년 대비 878억원 늘었다. 김해시는 늘어난 교부세를 주요 역점사업과 현안사업 추진에 투입할 계획이다. 강원 춘천시도 지난해(92억원)보다 5배 가까이 증가한 424억원이 걷히면서 시민 1인당 10만원씩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북 전주시도 교부세가 800억원 넘게 늘자 시민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집행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와 14개 시·군의 올해 보통교부세는 총 6조 108억원으로 지난해 5조 1443억원보다 17% 가량 증가했다”면서 “지역 특색에 맞는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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