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거래소 중 업비트만 고객예치금 수십억 ‘이자장사’

5대 거래소 중 업비트만 고객예치금 수십억 ‘이자장사’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4-28 20:36
수정 2022-04-29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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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한 규제 틈타 독과점 이용 비판
금융사는 이자수익 지급과 대비
작년 예수부채 5.8조… 58억 챙겨
“업비트, 실명계좌 발급 甲의 위치”

5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중 1위 사업자인 업비트만 고객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수십억원 규모의 이자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사가 아니므로 고객에게 이자 지급을 할 수 없다. 이 같은 미비한 규제망을 틈타 업비트가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땅 짚고 헤엄치기’로 돈을 버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8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확인해 본 결과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맺은 업비트만 고객의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은행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정확한 액수를 밝힐 수는 없지만, 두나무와 맺은 계약에 따라 이자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투자자가 은행 실명계좌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암호화폐 투자를 위해 거래소에 입금한 예치금은 해당 거래소의 은행 법인 계좌에 보관된다. 엄연한 고객 돈이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이 고스란히 업비트에게 돌아간 것이다. 증권사 등 금융사는 고객에게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지급한다. 지난해 두나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고객 예치금에 해당하는 예수부채는 5조 8120억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수익은 358억 4864만원으로 이 중 이자수익은 163억 9188억원이었다. 케이뱅크의 보통 예금금리가 0.1%인 것으로 미뤄 봤을 때 업비트가 지난해 고객 예치금을 통해 얻은 이자수익은 58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업비트가 고객 예치금을 통해 이자수익을 챙긴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두나무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데 주요한 요인이 됐다. 공정위는 전날 ‘고객 예치금이 두나무 통제하에 있고, 여기서 나오는 경제적 효익을 두나무가 얻고 있다’며 예치금을 자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는데, 여기서 언급한 경제적 효익이 바로 이자수익이라는 것이다.

두나무 측은 현행법상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인허가를 받지 않은 비금융업체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을 받고서 이자 지급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은행으로부터 예치금 이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업비트만 유일하게 이자수익을 낼 수 있던 것은 결국 업비트가 암호화폐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어서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거래소는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도 겨우 맺을 정도로 을의 위치인 반면 업비트는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보다 오히려 갑의 위치에 있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2022-04-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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