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여성 몸 만진 전 부장검사 항소심도 강제추행 무죄

처음 만난 여성 몸 만진 전 부장검사 항소심도 강제추행 무죄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4-27 10:41
수정 2022-04-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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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난 여성의 몸을 허락 없이 만진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검 부장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27일 A(현 변호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만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2020년 11월 26일 오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을 만나 당사자 동의 없이 자동차 안에서 신체 특정 부분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 여성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밝혔다.

이후 명예퇴직을 신청해 검찰을 떠났지만, 검찰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 기소로 이어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서로 합의하고 차 안에서 10∼15분 가량 스킨십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억압할 정도로 폭행·협박을 하면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 등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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