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형 울산지검장
첫째, 지난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국가의 존립 및 안전과 관련된 6대 범죄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한데 그중 4개는 즉시, 나머지도 1년 6개월 후에는 전혀 수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둘째로 보완수사는 단일성과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어 더 큰 범죄를 발견하더라도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조직은 각기 존재 이유가 있고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하며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조직이라면 건강하지도 못하고 자괴감과 패배의식에 빠져 부패할 수밖에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검사는 어떤가? 검사는 기본적으로 범죄를 수사해 범인을 밝혀내고 기소 및 공소 유지를 통해 상응하는 형을 이끌어 내는 일을 한다. 또한 검사는 역사적으로 정치인, 재벌 등 권력층 비리를 밝혀내고 숨은 범죄 및 조직적 범죄를 밝혀내 왔다. 그런데 중재안에 따르더라도 검사는 더이상 거악을 수사할 수 없고 수사 중 알게 된 범죄도 수사할 수 없다.
검찰이 비난받는 부분도 있지만 검사가 거악을 발견할 수 없고 숨은 범죄 및 조직적 범죄를 발견하더라도 수사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이 검사제도를 둔 이유와 합치하는가? 아무리 무소불위의 국회라지만 범죄를 발견하지도 말고 발견해도 수사하지 말라는, 검찰의 존재 이유에 반하는 그런 입법이 가능한가? 그 상황에서 검사는 어디서 사명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 범죄 발견 시 경찰에 수사를 권유할 수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경찰이 안 하면 그만이다.
정치권은 ‘검찰개혁’이니 ‘수사, 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선진화’라는 정치구호를 앞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대안도 없이 검찰 수사권부터 박탈하는 것이 어찌 검찰 선진화이고 선진화된 국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겠는가? 진정한 검찰개혁을 이루려면 적법 절차에 따른 국회의 논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선진화된 국회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련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 없이 검찰 존재 근거를 부정하는 법을 어찌 만들 수 있겠는가? 진정한 검찰개혁을 원한다면 선진국 국회처럼 사법개혁특위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하는 과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2022-04-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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